제주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선정대상은 자동차세 6월 150명, 12월 100명, 재산세 7월 150명, 9월 100명 등 총 500명으로, 정기분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해당세목을 미리 납부한 자(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포함)를 선정, 납세고지서 앞면에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올해 조기납세자 선정은 6월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시작되며,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자, 자동차세를 6월 23일 이전에 납부한 자, 자동이체신청 납부자를 대상으로 7월중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당첨된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동봉, 상품권을 제공하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재래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