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비리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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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비리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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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위원장 전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뇌물로 받은 수석과 분재, 석부작 80여점을 몰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씨에게 수석 등을 선물하며 자신의 친척을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한 조합원 박모씨(53)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가 조합의 다른 간부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박씨로부터 "조합원 채용시 친척 A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694만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등 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채용 부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박씨가 임의로 모친의 집에 수석 등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설령 모친이 수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 배임수재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들의 채용 및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지위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수석 등의 재산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08년 조합 간부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채용해줬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전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뇌물을 줬다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실재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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