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살인범,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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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범,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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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조대희 대법관)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제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형(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죽음으로 고인과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기는 커녕 일부 범행(강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피고인의 가정사를 감안하더라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금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범행(강간)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폭력에 시달렸고, 김씨가 7살 되던 해 부친이 사망하자 친척들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고, 3년 전부터 장애 1등급 동거녀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쌍방 항소를 기각하면서 김씨에게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무기징역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을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일 밤 50대 여성을 유인해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2명이 무기징역과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임씨와 함께 지난해 3월 13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흉기로 27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이후 빠른 부패를 위해 사체에 퇴비를 뿌려 야산에 유기한 직후 태연히 빼앗은 돈으로 유흥에 탕진했다.

범행 다음날에도 또다른 범행(강도행각)을 일삼았다. 사전에 동선까지 확인하는 등 치밀히 계획해 범행했지만 500만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유흥에 탕진하자 범행 다음날부터 강도행각을 벌여 용돈을 마련한 것이다.

김씨는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인 임씨에게도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숨진 여성의 체내에서 김씨의 정액이 나타났지만 그는 "범행 이전에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모텔 출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와 여성이 드나든 모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여성이 살해되기 입었던 상의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없고, 색도 차이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의류에 대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살해하기 직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옷에 칼에 찔린 흔적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며 김씨의 주장에 반론했다.

공범인 임씨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김씨의 범행을 모두 진술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임씨는 "불과 10m 떨어진 차량 안에서 김씨가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한 삽과 흉기, 노끈, 청테이프와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위한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무려 27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가진 돈을 모두 주겠다.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음에도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이후 공범인 임씨에게 "개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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