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돼지열병 발생,정부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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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돼지열병 발생,정부도 비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6.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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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나서

 

강승수 도 농축산국장이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화)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16.1∼)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하여「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은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는 것


제주도는 지난 '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9일(수) 전문가 회의를 개최,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되어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를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 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돼지열병이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16.6.28)됐다는 것.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젲도는 지난 1999년 12월 18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육지부에서는 최근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도는 발생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전두수를 신속하게 200두를 살처분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중에 있으며,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대내 농가는 154호(위험지역 65호, 경계지역 89호)로 27만2천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농가가 발생확인 당일(6.28) 도축장에 37마리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날 도축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 처리했고, 오늘(6월 29일)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조치중에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이번 발생농가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내 전 양돈농가,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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