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란 37촉, 무단채취하다 입건
상태바
제주한란 37촉, 무단채취하다 입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7.0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 남원읍 김모씨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제주한란을 무단 채취한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한란 37촉을 무단채취한 서귀포시 남원읍 김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및 형법상 절도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191호인 제주한란 37촉을 채취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