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구상권,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상태바
“해군기지 구상권,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하고 사면·복권’ 촉구

제주지역 강창일, 위성곤, 오영훈 국회의원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강창일, 위성곤, 오영훈 국회의원은 20일 공동성명에서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됐고 지역 공동체는 심각히 붕괴돼가는 등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3월에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이후, 해군기지 갈등은 더 증폭됐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정하면 해군이 올 3월과 마찬가지로,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강정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