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채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출항해 인근 1km 해상에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0시쯤 도두항으로 돌아오다 해경 불시검문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39%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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