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청탁금지법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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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청탁금지법순회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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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오창원)는 지난 1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서귀포소방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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