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려달라...식사접대 후 내리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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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려달라...식사접대 후 내리면 위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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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달 시행...변칙수법 없어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 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기자협회보는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자문을 받아 몇 가지 사례 질의응답내용을 공개했다.

Q. 기업 협찬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녀왔다. 기업은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기자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김영란법 제8조 3항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해당 기업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기자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A. 이 경우에도 참석 범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후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맺을 때 공개 입찰을 하듯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 형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기획 취재를 수행할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Q.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됐다. 1년 연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후원받게 됐다.
A.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장학생 모집을 공고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을 선발했다면 규제 대상이다.

Q. 기업체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지급받았다.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Q. 언론사 주최 포럼 등을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협찬과 후원을 요청했다.
A.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 협찬이나 후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기자뿐만 아니라 광고국 등 임직원 모두에 해당된다.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발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그 이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부수 확장 대회가 열려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
A. 공직자 등이 민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Q. 국내 자동차 업체가 기자들을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이후 이 업체는 기자들에게 시승기를 부탁하기 위해 별도로 차를 빌려준다고 했다.
A. 신차가 나와 홍보를 위해 발표회를 여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모든 기자들에게 행사를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시승기를 위한 차 대여의 경우 추첨이나 모든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만 제공하는 기회라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Q. 외국 대사관이 국내 여행기자들을 초청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의 비용으로 기자 1인당 400만원이 들었다.
A. 행사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대사관이든 상관없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국내 기자라면 어떤 경우든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공식적인 행사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Q.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취재를 해달라며 도서와 공연, 미술 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
A. 취재 여부는 별개다. 기자들이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 등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홍보의 일환으로 전 기자들에게 티켓을 제공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미술전문기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기자들 모두에게 티켓 등을 보낸 것도 특정인을 선별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여지가 있다.

Q. 취재원인 의사에게 친인척의 수술을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청탁을 한 의사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국공립 병원이나 사립학교 병원 의사라면 법이 적용되고 삼성의료원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나 금품을 받은 주체가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이어야 한다.

Q. 대학 동기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제부처 사무관, 기업체 관계자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예산 편성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 다만 술값 50만원은 기업체 동기가 자기가 사겠다며 냈다.
A. 경제부처 사무관과 기업체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기자도 관련 부서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네 명이서 50만원의 술값이 나왔다면 가액 기준을 벗어나 처벌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5,10’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Q. 고향 친구인 지자체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로 10만원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턱 쏘겠다며 친구가 식사비를 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떤 부서의 기자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간 것이고 상대가 서울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일견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Q. 5명이 식사하는데 2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 그러나 식사 후 1/5로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 당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은 것으로 나왔다.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식사 자리는 보통 자신이 먹은 것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n을 한다. 자신이 먹은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빠져나갈 수 있다.

Q. 승진 소식이 알려져 지인과 기업체 등에서 수많은 화환이 왔다. 한 기업체는 15만원 상당의 축하 난을 보냈지만 당시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야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축하 난도 금품에 해당된다. ‘3,5,10’ 규정을 초과한다면 아는 즉시 돌려줘야 한다. 만약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Q. 공무원인 친구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았다.
A.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 상규로 봤을 때 급박한 상황에 해당되고 아주 오래된 친구이지 않는 한 쉽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
A. 김영란법은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경우는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접대 받거나 금품이 오고 간 경우만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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