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김모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김씨가 대표로 있는 A건설회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담당하면서, 공사 중 발생한 목재 및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임시 적재장소였던 서귀포시 보목동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불법 매립한 양이 비교적 적고, 원상복구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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