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증가로 해변 불법영업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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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증가로 해변 불법영업 난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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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행원리 A카페 해변 무단사용 고발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충격이다.

제주시 거주하는 명 모 씨는 지난 23일 구좌읍 해안도로 관광을 하던 중 구좌읍 행원리 해안도로에 있는 A카페가 마치 구좌해변을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알려왔다.

명 모 씨는 “제주가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제주바다를 찾은 시기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안경관의 사유화’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제보했다.

명 모 씨는 “구좌읍 행원리 000번지에서 A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주인이 카페 앞 구좌해변을 ‘0000’라 이름붙이고 마치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 모 씨는 “카페에서 레저상품을 판매하고 상시적으로 파라솔을 설치하여 독점하고 있고, 카약 등 레저용품을 대여하면서도 마치 해당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카페에서 상품을 대여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좌해변 중 일부를 ‘0000’라고 이름 붙여 홍보하는 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다”며 “자신의 카페가 아닌 그 일대의 바다를 마치 사유지인 냥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제주의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경관사유화’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명 모 씨는 “까페 주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교묘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카페 주인에게 카약부분은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안전사고에 대비 24일내로 철거하도록 했다”며 “철거하지 않으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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