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 녹취록 넘긴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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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 녹취록 넘긴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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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음2리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에게 심사위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공무원 M씨(4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Y씨(44)와, 이들에게 5000만원과 함께 청탁을 받은 마을 공동목장 관계자 K씨(56)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담당자 P씨(48)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P씨와 Y씨는 지난 2013년 8월 K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청탁을 받은 K씨는 그해 7월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고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10월 주민설명회 및 마을지원금 협약을 마쳤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M씨(45)는 지난 2013년 12월 초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을 P씨와 Y씨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다.

비공개로 진행됐던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보완재심의 등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회의록 등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어음풍력발전사업은 모 특수목적법인이 6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 36만9818㎡ 부지에 3000kw 풍력발전기 4기와 2000kw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2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3월25일 제주도의 승인이 이뤄졌지만,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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