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청, 무인카메라 6곳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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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무인카메라 6곳 추가 설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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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오늘(24)일부터 6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정상 단속에 들어선다.

신규설치 구간은 ▲속도위반 단속 3곳(서귀포시 회수동 일레인호텔 앞, 강정동 제주도시가스 앞, 서호동 고근산 입구)과 ▲속도와 신호위반 단속 3곳(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교 사거리, 외도2동 외도초교 사거리)등 총 6곳이다.

해당 구간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3일부터는 정상 단속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신규설치로 제주지역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1대로, 올해 말까지 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122대(과속 77대, 다기능(속도.신호위반) 45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운용중에 있다.

경찰은 101대(과속 64대, 다기능 37대)를, 자치단체는 21대(과속 13대, 다기능 8대)를 설치했다.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제주도는 2014년 총 18만2088건(고정식 6만1761건, 이동식 12만327건)을, 지난해는 총 7만9655건(고정식 4만9324건, 이동식 3만331건)의 과속 등을 단속했다.

또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총 4만7502건(고정식 2만3471건, 이동식 2만4031건)이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배정받아 올해 총 12대의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나 예산이 전년도 폐기(15대)에 못 미쳐 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예방 등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설치된 장비는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경찰이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규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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