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수백억 부지 용도변경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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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수백억 부지 용도변경 항소심도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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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가 20여년 전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땅을 수익용 용도로 바꾸려 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4일 한라대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라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라대는 지난 1995년 부지이전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로 매입했으나, 대학을 이전하지 않게 되면서 해당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반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해당 부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한 교육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한라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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