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불법임대 등 보조금편취 어촌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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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불법임대 등 보조금편취 어촌계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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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홍해삼 방류사업 보조금 비리 등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어촌계장 8명과 보조금 사업자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어촌계장 A씨(58) 등 5명의 어촌계장은 수협중앙회 보조사업인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 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류사업을 시행한 수산종묘 납품업체 대표 B씨(45)는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면서 납품해야 할 종묘 마리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20130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보조사업비 1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홍해삼 종묘의 크기가 작아 일일이 셀 수 없어 무게로 대신 측정하는 점을 노려 수협 직원과 감리관이 와서 검수할 때 검수용으로 미리 준비해 둔 정상 납품용 홍해삼을 보여주고, 실제 납품시에는 크기가 다른 홍해삼 종묘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납품 물량인 약 10만8000마리보다 30%가량 적은 7만2000마리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촌계장 C씨(58)는 제주시가 지난 2014년 주관.시행한 해녀 탈의장 리보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 대표 D씨(59)로 부터 공사 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제공받아 제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경우 홍해삼 보조사업에도 함께 연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어촌계장 E씨(60)는 해녀들이 조업한 수산물 판매대금의 수수료와, 어촌계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 어촌계 공금 3300만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내 어촌계 3곳에서는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명의의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을 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임대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도내 다른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가 비리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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