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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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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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LIG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지난해 피해를 감안(2억 4천만 원)하여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기준으로 2억 원에 산정됐고 산정된 피해액의 120%인 2억4천만 원까지 담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매년 재계약 운영할 계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종전과 같이 피해농경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사정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회사에 가입함으로서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민원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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