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0년전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가 현재의 제주실정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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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년전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가 현재의 제주실정에 맞는가?
  • 부공남
  • 승인 2016.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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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지 10년이 넘고 있다. 그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발과 이주열풍으로 인구는 2006년 55만8천명에서 63만7천명으로 8만명 가량 늘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2021년까지 초등학생만 4,000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실이 부족하고 교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본연에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교육시설과 환경개선, 인건비로 충당되어 교육의 부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제주가 10년전과 변함없이 작은학교도 발생하지 않고 도심공동화학교도 없고 도시계획으로 인해 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전의 제도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의 상황은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자유도시의 교육여건이 타시도보다 악화된다면 누가 제주로 오려고 하겠는가! 현재 제주의 1인당 교육비는 전국 9개도(광역시 제외)에서 7번째인 것을 볼 때, 앞으로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을 까 심히 염려된다.

제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제주특별법」 제8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을 교부받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당시에는 타시도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타시도의 경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비율이 정해져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신증설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된 제주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보통교부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액은 서울특별시는 특별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및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다.

「제주특별법」 제84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전출비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례는 전국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인 1천분의 36을로 정하고 있다. 즉, 전혀 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청에서는 제주의 경우 타시도와 달리 시군세가 도세에 포함된 총액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3.6%가 아닌 6% 정도를 교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부터 제주지역의 4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당시 시군세 총액의 3%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지원 예산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주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타시도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현재 제주도는 부동산 열풍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신증설 요구, 과밀학교와 원도심공동화학교, 작은학교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교육적 문제를 교육청에서만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청에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시점이라 보인다. 교육지원 조례에 예산의 지원 규모, 소요경비의 분담, 지원금 사용 및 반납,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사업별 전출액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 도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소요경비의 분담을 언급하여 제주자치도에서 경비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 주어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재정 확보의 예측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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