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후보자 1순위 당연 승진하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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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후보자 1순위 당연 승진하는 것 아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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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을 승진하지 못한 한 공무원이 "후보자 중 1순위에 올랐음에도 승진하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자로 사무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올랐으나, 인사위원회 결과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무관에 승진임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후보자 가운데 종합순위가 1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A씨보다 후순위자를 임용했다 하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된 A씨에 대해 별도의 승진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하면 소정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 예정인원의 4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가 재량에 따라 임용하면 된다"면서 "명부 순서대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자를 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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