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상습 무단 배출업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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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상습 무단 배출업자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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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가축분뇨 2,000톤 인근농경지, 공공수역 불법배출

 
허가취소 상태에서 고독성 가축분뇨 상습 무단 배출업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무허가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신고도 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A농장(선흘리)업주 조씨(남, 78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 1,200두를 B농장에 입식시켜 사육한 B영농조합법인(상명리)과 관리자 차장 주씨(남, 41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 씨는 농장 실제 소유자로 돼지사육(2,500두)은 B영농조합법인에 월 평균 460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은 A 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월 평균 740만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두 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동년 11월 12일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B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사육을 계속하게 하여 임대료 1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또 A농장에서 배출되어 분뇨저장조로 흘러가는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지름 50mm, 길이 80m의 고무호스에 연결하여 모터펌프를 작동시켜 신고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에 무차별적으로 방류, 일부는 우수관을 통해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내는 등 무려 2,000여 톤을 불법 배출했다.

또한,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씨는 A농장이 지난 4월 29일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씨와 농장사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돼지 1,200여 마리를 위탁 사육시켰다.

 
자치단은 A농장 실제 소유자인 조씨가 불법투기한 가축분뇨를 시료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18배, SS(부유물질)은 최고 193배, T-N(총 질소)은 최고 17배, T-P(총 인)은 최고 1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분뇨살포차량을 단 한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GPS)도 고의로 떼어내어 A농장에서 배출되는 고독성 가축분뇨를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농경지와 공공수역에 마구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조씨가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투기하기 전 사전에 웅덩이를 만들어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점, 웅덩이에서 흘러나온 가축분뇨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트렉터를 이용 배출 즉시 경운작업을 하거나 흙을 덮는 방법으로 범행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배출하여 재범우려가 농후하다는 점,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하여 1억여 원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점, 고령으로 벌금형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청정 제주자연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청정과 공존의 제주 자연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8월말 현재까지 환경사범 58건 중 40건을 기소의견 검찰송치, 1건은 내사종결, 나머지 17건은 입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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