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부서 내 칸막이 없애 협업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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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부서 내 칸막이 없애 협업성과 거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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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칸막이 없애고 부서 내 소통 강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까지 정해놓고 계획적 설치

 
협업을 잘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부서 내 칸막이 행정을 제거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 도시재생과는 그간 행정의 병폐로 여겨져 왔던 이른바 ‘칸막이 행정’, ‘부서 내 업무 미루기’ 등을 벗어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본받아 협업해 예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도시재생과는 부서 내 서로의 고충에 대해 터놓고 소통하고,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협업해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부서 내 장벽을 허물고 협업으로 업무를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협업문화가 주목 받고 있는 것.

불법.무질서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철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부서 내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통해 주말 기동순찰반을 가동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함께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그동안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행정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업을 통해 기동순찰반 운영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29일 현재 710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는 964건을 적발했다.

또 주중에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7만6,576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는 10만 5,886건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지난해 형사고발 26건. 2590만원, 과태료 2건에 554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형사고발 17건. 벌금 1670만 원 부과, 과태료는 6건에 6천553만6000원을 부과 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게시가 눈에 뛰게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책만족도를 한층 향상시켜 거리미관이 향상되는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난 협업 문화는 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번 도시재생과 협업사례는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주말에 불법광고물 설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주말에는 행정기관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금요일에 계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일부 업체들은 미리 과태료 부과될 금액까지 정해놓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홍종택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부서 내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급한 본일 일부터하고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였는데 부서 내에 부드럽게 협조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은 읍면동에서도 철거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불법광고물이 보이면 인근 각 읍면동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과장은 “협업으로 일궈낸 행정 혁신은 시민만족도 향상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협업의 목적이 결국 시민을 잘 모시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 협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광고물은 철거 후 몇 분후 가보면 다시 부착하고 있어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다”며 “특히 육지업체들은 옥외광고물 미등록업체에 의뢰해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향이 많다”고 토로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시민들도 거리미관 향상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협업을 잘하는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고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협업을 잘하는 개인과 부서를 발굴 우대하고 부서 내 칸막이 제거로 성과를 높이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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