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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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헌법소원 각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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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K(79)씨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K씨는 지난 8월 27일 제주 유원지에 관광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각하결정은 재판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한다는 뜻이다.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면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의 사업승인 처분은 원고(토지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당사자 적격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으로 법정 소송문제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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