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동체회사 올해 처음 지원
상태바
농어촌 공동체회사 올해 처음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한경농가주부모임영농조합법인 시범 선정,추진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들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됨에 따라 농어촌의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농어촌 공동주체를 조직화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등 농어촌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에 의거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조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조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올해부터 처음 지원되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설립의 충족요건은 ①목적은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조직(지역성+공익성), ②구성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 조직(공동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③운영은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수익성), ④형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조직성)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에 지원되는 기획․개발․마케팅․홍보사업 등이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되며, 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사업비 지원은 1개소 당 5,000만원(국고 2,500만원, 지방비 1,250만원, 자부담 1,25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후 성과평가 우수 공동체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제주도에서 처음 지원되는 법인은 제주시 한경면 한경농가주부모임영농조합법인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한경농가주부모임 영농조합법인 주요사업내용은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기획, 프로그램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지원된다.

도는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자생적으로 발전 성장돼 농어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