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 열병발생 양돈장, 위생상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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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열병발생 양돈장, 위생상태 엉망..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9.3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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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내 최초 돼지열병 발생한 곳 확인..지원받고 또 돼지 키워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들의 위생상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돼지열병이 한림읍 금악리, 대정읍 동일리에 이어 표선에까지 발생한 가운데 기자는 문제가 된 양돈장을 직접 찿아가서 그동안 궁금했던 일들을 살펴봤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위치한 이 문제의 양돈장은 한 마리의 돼지에서 검사결과 돼지열병의 항체가 양성반응으로 나와 방역중이었고, 돼지들의 이동 또한 제한하고 있었다.

양돈장 입구의 제한지역에 들어서자, 우선 악취가 진동해 머리가 지끈거렸고, 바닥은 비가 와서 젖은 데다가 물청소로 인해 축사에서 돼지똥물들이 길가로 흘러나오고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농장은 알고 봤더니 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곳이었다.

당시는 돼지열병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무렵이었는데, 이 농가에서는 규정에 따라 키우던 돼지 280여 마리를 전부 도외 반출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물론 적절한 보상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또다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미돼지들 수십마리 지원받으면서, 현재 돼지 320여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폐쇄조치 또는 전업을 시켜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축산당국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주면서 양돈을 장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이 양돈장의 위치는 민가에서 2백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축 전염병들이 발병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이 양돈장 주변에는 여러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지금도 수십 세대의 아파트들이 한창 공사중인 가운데 가축전염병이 발생, 더욱 보건 위생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농가는 "돼지들의 죽은 사체를 톱밥에 버무렸다가 한달 후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주변의 농가에서 가져다 퇴비로 쓰고 있다"는 진술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는 위생상 처벌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다반사로 하고 있었다.

 

동물의 사체 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그렇게 철저히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규정상 동물의 사체는 랜더링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에선 돼지 사체를 개농장에 연결해 개사료로 끊여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지난 6월에도 한경면의 모 개농장에 죽은 돼지 사체를 넘긴 혐의로 양돈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얘기다.

특히 "2백kg가 넘는 어미돼지들은 무거워서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주말엔 죽어도 가져가지 않아 그 상태로 부패가 되면서 냄새나 벌레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다행히 대한한돈협회 남제주지부는 "원하는 양돈농가들에 한해 돼지 1천두당 40만원씩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페사축처리기와 주말에 사체 보관용 냉동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루빨리 모든 축산업체가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결국 업체 스스로 가축의 사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되는 곳이 비단 이곳 한 군데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벌여 최우선으로 위생처리시설을 갗추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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