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예정부지,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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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예정부지,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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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강정해군기지 예정지 유물 출토, 호재로 바뀌나

 

 

문화재 발굴조사현장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부지에 청동기 시대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아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4만6572㎡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면적 3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게 된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 유적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0년대 이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매장문화제가 출토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문화재가 출토되면 호재가 되겠지만 문화재청이 어떠한 판단이 내릴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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