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 쓰레기 그리고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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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 쓰레기 그리고 적극행정
  • 김봉호
  • 승인 2016.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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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 김봉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태풍 후에 남겨진 것들. 상처와 쓰레기다. 찢어진 비닐하우스, 뽑힌 농작물, 길거리는 낙엽과 그것들을 쓸어담은 마대, 해안가는 바다와 하천에서 몰려온 나무와 해안쓰레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안가와 도로의 나무다. 태풍 후 발생하는 쓰레기 중 무게로는 60%를, 부피로는 70%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처리다. 연일 언론에 태풍 후 발생한 나무에 대한 처리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 남부소각장은 11월까지 정기검사로 인해 소각로가 중단되었고, 공원녹지과의 파쇄기는 이미 주변에 쌓인 나무들로 파쇄용량을 초과했다. 읍면동 주변과 클린하우스에도 나무들이 산재해 있다.


태풍 후 발생된 나무. 태우면 안 될까?

재선충 나무는 현재 태우고 있다.

환경부의 『장마철 수해쓰레기 추진대책』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초목류는 건조 후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소각하도록 했다. 각종 댐 건설 시에도 나무는 수몰지역 곳곳에서 소각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관련규정이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5호에는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에는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많은 채석장들이 있다. 그 중 돌을 모두 파내 채석이 종료되어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한 채석장들이 있다. 움푹 파여 있어 안전의 위험뿐 아니라 미관상도 좋지 않다. 이런 채석장에 태풍 후 발생된 나무를 넣고, 소방서의 입회하에 태운 후, 생활환경과 매립장 인력이 복토를 하면 어떨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규정은 존재한다. 왜 활용하지 않는가?


태풍, 쓰레기. 적극행정을 펼치기에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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