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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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제도개선 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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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로 행정은 골머리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로 정작 전기차가 충전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내 전기차가 전 차량대수의 1% 이상을 점유하게 된 기점을 맞아 전기차 2.0시대를 선포했다.

도는 전기차 2.0시대를 선포하면서, 올해 전기차 4,000대를 보급중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3,608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는 도내 전 차량대수 348,324대(역외리스 세입차량 제외)의 1% 이상을 점유하는 수치로 전국의 전기차 비율 0.03%와 비교해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도는 앞으로 2030년까지 99%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올해 4,000대 보급을 완료하고 2017년도 1분기내 2%, 2017년말 4~5%까지 전기차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감소, 최적화된 충전인프라 구축,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미 징구, 신규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충전인프라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9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10% 이상을 설치 의무화 및 전기차 주차료 100% 무료화 추진에 이어, 도에서 구축하는 충전인프라의 충전요금 무료화 추진, 충전인프라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및 위치 안내판 설치 등 이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는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정작 전기차 이용객들은 충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13일 제주시청 전기차 전용 충전기 구역 점검결과 일반차량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행정에서는 규제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차량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규제가 없는 것을 악용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기차 2.0시대’를 선포함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두창 제주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자
제주시 양두창 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들 주차로 헹정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차주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차량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관련법규가 있느냐는 등 항의를 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 전기차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담당자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만큼 일반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제주도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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