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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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편들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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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른 것 해명

 
최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명에 나서 의혹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오후 1시 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권 부지사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년 7월 제이씨씨(주)로부터 기존 취소된 사업부지와 동측변 일부 부지를 확장한 3,567천㎡의 면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가 제출됐다.

2015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2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심의한 결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 9명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으며, 심의위원 검토의견은 총 49건으로 조건부동의 42건, 재심의 7건이며, ‘재심의’(소수의견) 7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난 9월21일 회의 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조건부동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들이 같이 검토·의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참석위원 합의하에 공포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서면검토로 이루어졌던 것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검토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개최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 주요한 6건을 포함하여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제척) 등 3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권 부지사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어 도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에 근거 없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업체에 특혜. 봐주기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다. 도정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 해나가고 있고, 제주미래비전인 청정 가치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충실했고, 최대한 법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했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 존중하며 처리해 왔다"고 답변을 거들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원 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지역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주변일대로 1998년도 당시 제1회 세계섬 문화축제장으로도 활용했던 곳으로서, 1997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하여 2,683천㎡의 부지가 오라관광지로 확정된 후(사업자:유일개발,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999년 12월 30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01년도에는 제2회 제주 섬 문화축제를 위해 진입로(아스콘포장) 2km(폭 21m)와 교량 2개소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일부 완료, 섬 문화축제장으로 활용된 바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골프장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2004년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쌍용건설을 제외하고 유일개발(주)과 (주)오름글로벌에서 공동사업자로 추진해 왔으나,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악화 및 투자유치 등으로 2005년 공사가 일시 중지됐으며,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09년도에 전체 공정율 10%, 골프장 조성사업 35% 상태에서 중단됐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 속에 2010년부터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3회)에도 사업추진이 안되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여러 회사와 많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도래한 시점에도 정상화되지 않고 소유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만료(2014. 12. 31)된 이후인 2015년 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실효)를 위한 청문 등을 거쳐 2015년 5월 28일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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