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의 등록기준지가 동(洞)인 경우 관할 시청・구청 민원실, 등록기준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신원조회 담당자는 결격사유 기록을 확인한 후 문서나 팩스로 의뢰기관에 회보하였다.
이로 인해 결격사유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등록기준지관할기관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회 절차로 민원처리기간(3∼4일 소요)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33만 건의 결격사유 조회가 관할 시청・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99%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었다. 우리 표선면의 경우에도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3건의 결격사유 조회 의뢰가 들어와 처리하였는데, 이중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단 2건(0.4%)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민원의 처리가 빨라진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 민원 처리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하였다. 각 업무별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만 등록기준지에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의 민원처리가 3∼4일 가량 빨라지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줄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이는 민원제도 과제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