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결격사유조회 행정절차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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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결격사유조회 행정절차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된다.
  • 오임수
  • 승인 2016.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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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수 표선면장

오임수 표선면장
주민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같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발급 받을 때, 또한 공무원이 될 때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후견등기사실(한정치산․금치산 선고),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같은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그동안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의 등록기준지가 동(洞)인 경우 관할 시청・구청 민원실, 등록기준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신원조회 담당자는 결격사유 기록을 확인한 후 문서나 팩스로 의뢰기관에 회보하였다.

이로 인해 결격사유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등록기준지관할기관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회 절차로 민원처리기간(3∼4일 소요)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33만 건의 결격사유 조회가 관할 시청・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99%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었다. 우리 표선면의 경우에도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3건의 결격사유 조회 의뢰가 들어와 처리하였는데, 이중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단 2건(0.4%)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민원의 처리가 빨라진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 민원 처리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하였다. 각 업무별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만 등록기준지에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의 민원처리가 3∼4일 가량 빨라지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줄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이는 민원제도 과제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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