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27일 제주영송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어린이집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 의료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4일에는 창암재활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27일에는 제주영송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장애인시설 이나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임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또 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의 내용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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