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차경주 증가로 레저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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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차경주 증가로 레저세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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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마의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551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517억 원보다 34억 원이 많은 금액이며, 연말까지 작년말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651여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15% 감면을 시작으로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2016년 1월부터 재차 27%으로 감면율을 확대하였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제주경마 교차중계 경주 수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등과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으며, 레저세 징수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04억 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 6,095억 원의 10.09%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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