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제품 인증기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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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제품 인증기준 통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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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의 기존 인증(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제주제품 인증제도로 새롭게 도입하는 JQ마크(Made in Jeju)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JQ마크 인증제도가 ‘17년 초 시행됨에 따라 제주마씸과 JQ마크 이원화로 인한 제주제품 인증기준 불일치, 인증된 제주제품 선택에 도내‧외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제주마씸 인증품목은 인증기간(최대 2년)까지 공동상표 제주마씸 상표부착이 가능(JQ마크 부착은 불가)하고, 인증기간중이라도 JQ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JQ마크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강화되고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제주제품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도내 제품생산 기업은 이원화된 인증제로 인한 품질검사 추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증 대행기관(주관기관)은 인증심사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품질검사‧인증‧사후관리체계, 판로개척‧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지원 등 관리‧운영에 따른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향상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주제품 인증기준은 ‘17년 초 적용할 계획으로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제주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판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내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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