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신문 '5인 이상' 등록 의무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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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신문 '5인 이상' 등록 의무는 '위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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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필귀정' 환영 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7:2 의견으로 "언론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수행하는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대표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의 성명내용이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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