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 ‘차바’가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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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 ‘차바’가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보며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6.1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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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수 표선면장

오임수 표선면장
역대급 강풍과 물폭탄을 몰고 온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아직도 곳곳에 태풍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이 보인다.

사실 태풍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자원을 공급해주고 지구의 남북 온도를 유지시켜주며 해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등 순기능도 많다. 하지만 태풍이 한번 강습하면 인적‧물적의 크고 작은 피해는 불가피하다.

태풍 ‘차바’가 강타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지금까지 태풍에 대비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의 생활터전인 주택은 물론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생업터전도 하늘에만 맡겨 둔 것은 아니었을까?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자연(自然)은 단어의 의미처럼 사람의 의지로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해 최소화라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불의의 피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가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 가입대상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45%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피해 시 보험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물론 최근 경주 지진 등 우리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가 정해진 법규에 따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들의 관심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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