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인.허가 절차가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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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개발,인.허가 절차가 큰 문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11.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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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측량설계 정윤지 대표이사 본지에 '관행으로 지속된 문제' 지적

 

(주)동양측량설계공사 정윤지 대표이사
각종 개발행위의 경우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등 관할관청 등록업자가  토지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지부에서는 이같은 검정이 완료된 후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다음 단계의 일이 추진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제주에서는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사의 도면과 판단으로 건축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토지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부수적 검토로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이 돼 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의 경우 이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등 제대로 법집행을 안하고 진행될 경우 제주도는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후 오염된 지하수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동영측량설계공사 정윤지 대표이사의 우려에서 나타났다.

본지는 정윤지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제주도내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한 원고를 입수, 전문 게재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또다른 문제의 제기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정윤지 대표이사가 보내온 원고내용(전문)이다.

 

 

 제주지역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관련(원고 전문)


저는 경기도에서 공직생활 17년(1986.11.22~2003.5.27.사무관경력7년)을 하였고, 공직을 청산한 후 토목측량설계업을 경영한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고향인 제주발전에 동참하고자 그동안 축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주도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측량설계업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제주개발행위를 접하는 순간 육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확인한 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건축물을 수반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허가는 복합의제로만 처리가 되고 육지에서는 동일하게 복합의제처리 되거나 개별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관할관청에 등록업자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토지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검정이 완료된 후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다음단계의 일이 추진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사의 도면과 판단으로 건축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토지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부수적 검토로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된 법령은


1.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조(정의)에서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3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련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 견적(見積) 설계의 경제성등 업무범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농지법등 형질변경절차규정을 대하여 철저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있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관할관청에 등록업자에 설계도서를 작성대행하여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허가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등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륙지방에서는 면적에 과소.평지여부에 관계없이 전문측량설계사가 ①현황측량도서 ②토지이용계획도③ 피해방지계획도④ 구적도⑤ 종단면도 ⑥횡단면도.⑦배수계획도. ⑧공작물설치도 ⑨그 외 상세도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서.토적표.공사예산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접수되어 개발행위허가등의 형질변경절차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관련된 자료는 전산화일(cd)도 동시에 접수받아 토지의 공간정보에 투명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정을 우선시하고 난개발방지에도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하수등 한정된 지역에 대하여 형질변경이 건축사에 일정서류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모든 행위가 의제처리 되고 있어 전문측량설계사의 설계없이 건축사의 재량으로 너무 느슨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내 일선 개발행위담당자와의 상담 답변은 소규모 평지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대상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상 지반이 현무암층으로 오수 하수 침투력이 좋아서 현황측량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편의상의 답변은 오랜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만의 청정지역을 보존하려며 내륙지방과 같이 전문적인 토목측량설계자에게 의뢰하여 토지가 기반조성부터 체계적으로하여 공간정보가 구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토지전문이 아닌 건축 설계전문인 건축사에 의해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 등의 간단한 도면만으로 해결하여 의제 처리가 지속된다면 건축을 우선시하고 토지기반조성에 관심이 느슨한 행정처리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청정지역 보존이 어렵다 보여집니다.

특히 제주 전역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에 의한 토지기반조성에 의한 공간정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관할관청에 등록된 측량전문 설계업자가 반드시 형질변경 수반한 인허가의 설계도서에 의해 관할관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농지법,도로법등 국토관련법령을 철저히 적용 검토 운영으로 토지기반조성에 대한 공간정보관리에 의해 장기적으로 난개발에 대한 문제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할관청의 인허가된 허가조건을 비교해보면 제주도에 허가조건내역은 별다른 내용이 없지만 내륙지방에 허가조건 이행사항은 철저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토지기반조성과 관련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토지관련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동영측량설계공사 정윤지 대표이사

 

 (이 내용 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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