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무허가축사...악취원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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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무허가축사...악취원인 아닌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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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문제' 지적
건설.환경부서, '축산농가 지원에만 급급..' 불만의 목소리 높아

 

축산악취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무허가 축사가 주범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오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전체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가 적법화실시 대상으로 집계(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됐다.

시는 앞으로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전업농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당연히 불법건축물이다.

무허가 축사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처음에는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후에는 기존 축사 옆에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은 “무허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모두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제주시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농림축산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돈장 인근주민들은 “양돈악취로 지역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양돈업 지원부서와 양돈업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사후관리는커녕 불법 전횡 적법화 추진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며 “양돈장에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축산부서 먼저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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