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규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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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규제 절실하다
  • 신원섭 산림청장
  • 승인 2016.1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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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불법벌채가 없다?

신원섭 산림청장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산림이 소실돼 1960년대에는 6㎥/ha에 불과했던 산림축적이 온 국민이 참여한 나무심기 운동과 숲 가꾸기 사업의 결과로 지금은 142㎥/ha가 되어 울창한 산림상태를 이루게 됐다.

이러한 경이로운 성과를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산업적 의미의 불법벌채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채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맞지만 목재자원의 83%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목재와 목재제품 중 불법벌채된 목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산림에 대한 국제적인 기구인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산림면적은 연간 521만ha씩 감소했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나라 산림면적 643만ha의 81%에 해당하는 면적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목재 수입국이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를 수입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와 관련제품의 교역을 촉진하면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목재 수입국들이 관련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2008년 미국, 2013 EU, 2014년 호주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2016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시행했으며 일본은 5월 20일에 입법해 내년 5월 20일부터 구체적 적용이 될 예정이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우리 기업들의 대응상황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국내산 원자재와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 종이류는 2015년에 28억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EU·미국·호주 등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수입상들이 합법성이 입증된 원자재인지를 확인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자재를 구입할 때부터 합법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도입과 수출장애

2016년에 인도네시아측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측 수입상이 우리나라의 수출상에게 종이가 합법적으로 벌채한 목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수출기업들 중 수출장애를 겪는 업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제도도입

일본은 올해 5월에 법을 공표하고 내년 5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제재목과 섬유판 등 목재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원자재료 하여 생산한 것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합법 벌채된 목재와 산림경영

불법 벌채된 목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벌채를 해도 판매할 수 없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벌채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합법적으로 심고 가꾸어 벌채한 나무는 사용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잘 가꾸어진 산림에서 우량한 목재자원을 얻게 될 것이고, 더불어 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는 지역에서 자라는 천연림은 보호받게 되어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도입과 수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합법성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에도 합법성 입증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대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우리도 그에 따른 기준적용을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대한 과도한 기준 적용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점진적 제도도입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인 원목의 83% 가량을 3개국(뉴질랜드·캐나다·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벌채하는 것이 일반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나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제품에는 제재목, 가구, 합판, 펄프, 종이, 펠릿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공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원목보다는 합법성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체들이 합법성을 입증하기 쉬운 품목은 원목이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합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가공도가 낮은 제품부터 적용을 시작하고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품목을 확대한다면 수입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도도입은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불법벌채된 목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비정상 문제를 이른바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고는 정책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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