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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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 강유미
  • 승인 2016.1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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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제주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2017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민생활 안정 및 범죄자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72,284개 간판 중 법적요건을 구비한 28,535개 및 수량 초과 등 자진정비가 필요한 28,748개 간판에 대해서 지난 2일 현재 일도1동 외 12개동 9,709개 업소, 23,473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여 계고한 결과 2,851개를 양성화 했고 1,240개를 자진 철거했다.

이번 양성화 기간 연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리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다.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이며(단, 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는 양성화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조치를 강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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