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농가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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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농가 현장조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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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면적 대비 가축초과 사육시 과태료 부과

제주도내 축산업 등록농가 3%에 대한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전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올 12월15일 ~ ’09년 2월13일까지 축산업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일제 조사를 실시 한다.

이 축산업 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행정시장에게 등록하고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므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 및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소․닭․오리 사육시설 300㎡ 이상돼지 50㎡ 이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가 밝힌 점검대상 및 주요조사 내용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975농가에 대하여 축종별로 3% 이상을 표본조사(36농가)하게 되며,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휴업․폐업․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이행 여부와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히 가축사육업자의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결과가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소․닭․오리 300㎡, 돼지 50㎡)을 초과하는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 축산행정 담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를 사육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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