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풀풀’..사후관리 전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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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풀풀’..사후관리 전무가 원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3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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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주시 양돈장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전무...' 지적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는 양돈농가에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8일부터 7월1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도에 보조사업자인 한경면 소재 J농원 김 모 씨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인 ‘스키더로우더’장비를 구입한 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인 올해 6월23일 감사일 현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완료 당시 구입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기 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1천200만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재제 조치하고,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취득한 재산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승인 없이 매각 또는 교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 적발된 업체에 지난 2013년 축사개보수 1천200만원, 2014년 축사개보수 3천 784만원, 2015년 한우사육환경 개선사업(목잠금장치)1천 550만원의 혈세를 지원했다.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35조 및 구 제주도 보조금 조례 제1269호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 치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 안된다고 됐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이나 조성한 재산에 대해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 부지를 매각하여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보조사업 완료 당시 구입한 재산을 교환했을 시는 보조금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게을리 한 행위다.

결국 제주시는 막대한 예산 지원에만 급급해 관리는 손을 놓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물론 악취개선사업도 사후관리 전무로 악취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주민들은 “양돈농가 지원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 마련과 함께 사후관리가 전무하다”며, “불법영업이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막대한 혈세를 펑펑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양돈장에 현대화시설,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후관리 전무로 악취개선에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에서는 피 같은 제주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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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hgvl 2016-11-14 22:16:07
비양심의 양돈업자들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하지않고 유착관계에 빠진듯한 공무원들이 못된놈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개선이 않되겠는가?
공무원부터 직무유기로 처벌하면 분명히 해결된다고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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