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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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2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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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 발급 홍보 강화’밝혀
여가부-조폐공사, 내년 교통카드 기능 추가 청소년증 발급

 
최근 중학생 김 모(16) 양은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에 갔다가 헛걸음만 쳤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다.

김 양은 학생증을 내밀었지만, 은행 측은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어서 여권이나 사진이 첨부된 재학증명서 등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은 일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국가나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 발급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히 따지는 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은행이나 수영장, 박물관 등의 시설은 이용하지 않거나 할인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외부 기관 주최 외국어시험이나 자격증시험 등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들은 대리인인 부모와 동행하거나 재학증명서ㆍ기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 지난 2004년부터 13년째 발급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본인의 경우 반명함판(3X4)사진 1매를 지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까지는 평균 2주가 소요되며 방문수령 시 비용은 무료이고 청소년 주소로 등기수령 시 3,100원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선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증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증에는 해당 청소년의 사진과 주민번호가 기재돼 은행이나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인증을 받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68건, 올해 10월 기준 269건의 청소년증이 발급됐다.

시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정부3.0 국민맞춤서비스 추진을 위한 ‘청소년증 기능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2017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증의 기능 확대를 통한 편익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순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서귀포시는 청소년증 발급확대를 위해 읍면동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학업중단 청소년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증 제도를 홍보해 많은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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