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전염병일부개정으로 방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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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일부개정으로 방역 강화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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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까지 소독을 의무화 한다.


도는 이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분뇨·사료차량 이외에도 수의사, 인공수정사 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의무화를 시행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공포일 6개월후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 등이다.


축산농장주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입국시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검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악성가축질병의 최종 종착지는 축산농장이라며, 규정이 아니더라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축산농가 스스로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방역요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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