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요일별 배출, 힘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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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요일별 배출, 힘찬 출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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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 매서운 날씨에 클린하우스서 홍보활동 전개
클린하우스 24시간 운영서 오후 6시~자정까지 시간제한

 
1일 늦은 시각 낯익은 제주시 공무원들이 클린하우스마다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따라 동지역 클린하우스마다 배치, 계도 및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클린하우스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한 시민은 “시민들에게 강요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노인들은 어떻게 요일별로 배출하는 것을 기억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부터 직장에 나가는데 어느 시간에 배출을 하라는 것이냐”면서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조급한 행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첫날 시행인 만큼 클린하우스에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에 시민들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은 가연성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으나 이외 쓰레기는 요일별로 배출해야 하며, 각 요일별로 지정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별배출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범 운영된다.

배출시간대는 기존 24시간 배출하던 것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배출시간을 제한한다.

요일별 배출품목은 ▲월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불법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운영 기간중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지킴이 및 유관단체 회원들이 요일별 배출제와 분리배출요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는 또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라 불연성 전용 특수용(PP마대) 신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주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배출시간 제한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시범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환경정책은 모두 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며 “요일별 배출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는 요일별 배출제 내용을 담은 자석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쓰레기 대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일별 배출제 동참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한 이행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무원들은 매서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한잔으로 몸을 녹여가면서 요일별 배출 홍보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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