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개발공사 사장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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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개발공사 사장 해임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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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수령’지적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 아니다' 해임 촉구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행위 적발된 것과 관련해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감사원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직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도외 지역 삼다수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쳤으며, 당시 골프 비용을 이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짜 골프접대를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만원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문제가 되자 반납했다는 것이 개발공사 측 주장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상여금을 부당 수령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감사원은 개발공사 사장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며 “감사 결과 개발공사 사장은 지인을 만나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보면서 ‘도 외 업무협의’ 출장비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은 ‘거짓출장’에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승인 없이 멋대로 직제 개편을 단행해 부서장 자리를 3개나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직을 편법으로 운용해 왔고, 비위 행위로 인한 수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조직 편법 운영’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개발공사 사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무를 당장 중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단호한 인사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의 청렴도 평가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출범 초기부터 ‘청렴자치도’, ‘부패제로’를 선언했던 원희룡 도정이지만 올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2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핫라인 가동, 청렴 캠페인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비위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인사 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구호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제 청정 삼다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패 삼다수로 만들 것인지 사실상의 인사권자인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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