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가결...찬성 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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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가결...찬성 234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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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의원 299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可決)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 3당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황 총리를 탄핵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찬성으로 탄핵소추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닌 총리를 비롯한 그 외의 탄핵대상자에 대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해 궐위가 될 경우엔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 조속히 국정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가원수이면서 행정수반으로,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 길어질 경우 권한대행이 있어도 그 권한의 행사가 ‘현상유지’ 등에 국한돼 국정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대통령 탄핵이 됐지만 흔들림 없어 업무에 임해달라”면서 “국회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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