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안전서는 지난 19일 중국어선 A호 선장 장모(43.중국)씨와 와 B호 선장 정모(42. 중국)씨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조기 등 잡어 약 10,500kg과 약 13,2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각 8,900kg과 11,000kg 을 포획한 것처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조사한 결과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 2척이 함께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으로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조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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