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린오름(족은 거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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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오름(족은 거린악)
  • 홍병두 객원기자
  • 승인 2016.12.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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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493.2m 비고: 123m 둘레:2,253m 면적: 315,282㎡ 형태: 말굽형

 

거린오름(족은 거린악)


별칭: 아악(丫岳). 걸인악(傑人岳). 거인악(巨人岳)
위치: 남원읍 한남리 산2-1번지
표고: 493.2m 비고: 123m 둘레:2,253m 면적: 315,282㎡ 형태: 말굽형 난이도:☆☆☆

 

 

큰 거린악과 함께 하는 만큼 두 산 체를 동시에 탐방하게 된다.

산 체의 봉우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거린이라 했는데 이는 ‘거리다’(거린. 두 갈래로 갈라지다는 뜻의 관형어로서 제주 방언)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한자로 아악(丫岳)이나 걸인악(傑人岳) 또는 거인악(巨人岳)으로도 표기를 한 것을 보면 두 산 체의 크기를 두고서 마치 거인의 서 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착안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두 오름은 서로 다른 소화산체이나 같이 이어져 있어서 각각 큰, 족은 거린악(오름)으로 구분을 한 것이다.

서로 맞닿은 등성은 말굽형 굼부리를 형성하였으며 큰 거린은 북서향이고 족은 거린은 남동향으로 벌어져 있다.

 

전 사면에 걸쳐 자연림지대로 이뤄졌고 과거 조림사업 당시 심어놓은 삼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기슭과 허리까지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자연미가 넘쳐나고 탐방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이라서 함부로 갈 수 없다는 아쉬움이 따른다.

봉우리만을 두고 거론한다면 사방으로 네 개이나 말굽형 화구 두 개가 서로 등을 지고서 맞대어 있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둥근 원형에서 좀 찌그러진 듯한 형세이며 아쉽게도 굼부리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타의 오름에 비하여 탐방을 하는 순간은 자연스러움과 함께 신비감마저 느끼게 한다.


-거린악 탐방기-족은 거린악의 정상부에 도착을 하였다. 이정표도 쉼터도 없이 잡목들 몇 그루가 있을 뿐이고 하물며 전망의 공간마저 이들이 장악을 한 상태이다.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인색한 나머지 남도 못 보게 하듯 바깥세상과의 눈싸움을 철저히 방해한다. 다시 돌아올 곳이기에 바로 행군을 이어간다.

족은 거린에서 큰 거린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게 된다. 두 개의 오름 탐방은 이렇듯 오르내리는 반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조차 백(back)코스일 경우는 덧셈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 다소의 지루함도 느끼게 된다. 그나마 자연환경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에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된다.

등성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기암(화산탄 등)을 만나게 된다. 신령스러우면서 영험함을 느끼게 된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을 모시듯 돌을 받쳐서 세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방향을 돌리고 한라산 쪽으로 향하니 유일하게 트인 공간이 나온다. 거린악에서 그나마 가장 전망이 좋은 지점이다.

한라산의 설경이 보이고 앞쪽으로는 말찻오름과 물찻오름이 눈앞에 펼쳐진다.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한 번에 명당임을 알 수가 있는 곳이다.

찾아오기가 힘들고 쉽지 않은 자리인데도 이곳에 묘 자리가 있다. 제주의 옛 조상들에게 있어서 명당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천리를 해 갔지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옛날에 상여를 메고서 힘들게 올랐을 것을 생각하니 상상 조차 힘들다.

아니 그 보다는 견고하게 둘러진 산담(묘를 두른 돌담)용 돌들을 어떻게 구했을지 의문이 생긴다. 두 거린악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식생과 환경이 이뤄졌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출입을 불허하면서 절대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구태여 바람을 변명과 욕심으로 일관한다면 할 말은 있다. 이제쯤은 구획 정리를 다시하고 일부 오름으로 향하는 지점에 한해서는 일정한 기간 출입 허용이 이뤄져야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다.

그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의 척도는 애매하겠지만 자연 사랑이나 보존에 있어서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개방을 해도 될 것이다.

어차피 지연 보호나 보존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누릴 권리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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