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설명회,구색맞추기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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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설명회,구색맞추기 전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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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해군, 문화재 발굴 끝나기도 전에 해상부표설치

해군기지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지역

“해군기지 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명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를 바란다”

강정마을주민들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해군기지 부지내 문화재발굴 중간설명회를 15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해군측에서 강정마을에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로 구색맞추기 위한 설명회가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의 접근까지  막을 심산으로 보여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도청앞 1인시위를 계속중인 강정마을 주민들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연구원측은 내일(15일)해군기지 부지내에서 중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마을주민들도 참석시키지 않는 설명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는 양측의 구색 맞추기 위한 설명회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은 발굴조사에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견학정도만 허용했지만 해군측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참관케 했다”고 꼬집었다.

강정마을측은 이에 대해 “마을측은 참관이 안 되고 해군측은 참관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지만 연구원측은 해군은 장비와 용역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참관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마을주민은 “아런 정황으로 볼때 연구원측과 해군은 서로가 한통속이 아니겠냐"면서, "이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회는 마을회관이나 의례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면적 3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게 된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 유적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0년대 이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매장문화제가 출토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해군측은 발굴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선들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고 있어 강정주민들이 제기하는 문화재 발굴조사는 구색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 강정마을주민은 “도의회 및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파부침선(破釜沈船)' 각오로 해군기지 문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이에 아랑곳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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