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법원은 '정당 역선택 지지'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역선택 권유·유도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과 더민주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공포죄'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선관위라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연관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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