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수급 어업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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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수급 어업인, 항소심서 감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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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K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간 어업용 경유 및 윤활유 등 30만리터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9월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처벌되고, 관련법에 의해 배우자 및 직계가족 명의로 면세유 공급제한 처분을 받게되자 계속 면세유를 수급받기 위해 친척의 명의를 빌려 29톤 연승어선을 구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부에 차명으로 등록했다.

그는 국가 면세유 업무를 대행하는 제주시 소재 수협으로부터 친척의 명의로 면세유 지급을 신청, 21개월간 30만리터를 부정 수급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K씨가 구매한 면세유의 시가 합계인 4억8230만7805원을 편취금액으로 보고 형을 선고했고, 그는 "면세유에서 돈을 지불한 부분까지도 편취금액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급된 면세유의 시가 합계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감면받은 세금 상당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 모든 양형요수를 종합하면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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