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서 명함 돌린 도의원 예비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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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서 명함 돌린 도의원 예비후보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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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명함을 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씨(65 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2월 16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천을 받지 못해 본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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